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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표 2024 교원 호봉표
2024년 교사 봉급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봉급의 기본 구조와 호봉제도, 다양한 수당, 초임교사 호봉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글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급여와 경력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 봉급표 2024
교사의 급여는 호봉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호봉은 교사의 경력, 학력, 자격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교사 봉급표 2024 기준으로 1호봉의 교사는 기본급으로 매달 1,806,7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정근수당, 정기승급수당, 명절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된 경우,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2024 교원 호봉표
교사가 1호봉 봉급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되는 교사는 9호봉에서 시작합니다. 실기교사나 준교사는 5호봉으로 책정됩니다. 2024년 교사 봉급표에 따르면, 9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은 2,247,400원입니다. 이는 일반직렬 공무원 7급 월급에 해당하며, 교사는 경력과 호봉에 따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초임교사 호봉 산정 기준
초임교사의 호봉은 여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호봉에서 시작하지만,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8호봉이 추가됩니다. 사범대나 교대를 졸업한 경우, 1호봉이 더해져 9호봉이 됩니다. 실기교사나 준교사는 5호봉부터 시작하며, 각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호봉제는 교사의 경력과 학력, 자격증에 따라 급여를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근속가봉 봉급표
근속가봉은 교사가 경력을 쌓아가며 교육공무원 봉급표 마지막인 40호봉 이후의 기본급이 증가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기존 호봉 승급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호봉이 상승하며, 근가호봉은 최대 10호봉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속가산 호봉 금액은 76,000원으로, 40호봉의 기본급인 5,821,200원에 추가되어 근가 1호봉 월 봉급액은 5,897,200원이 됩니다.
2024년 교사 근속가봉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가 1호봉: 5,897,200원
- 근가 2호봉: 5,973,200원
- 근가 3호봉: 6,049,200원
- 근가 4호봉: 6,125,200원
- 근가 5호봉: 6,201,200원
- 근가 6호봉: 6,277,200원
- 근가 7호봉: 6,353,200원
- 근가 8호봉: 6,429,200원
- 근가 9호봉: 6,505,200원
- 근가 10호봉: 6,581,200원
교사가 되는 방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직 수업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나 교대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출신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만 나왔다고 해서 바로 9호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일반대 출신이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8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사범대나 교대 출신은 1호봉이 추가되어 9호봉이 됩니다. 2년제 대학 출신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호봉이 적용됩니다.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차이
교육행정직원은 일반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며, 교사 봉급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는 교육행정직원이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교육행정직은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교사와는 달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교사 봉급표와 교직에서의 급여 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사의 호봉제는 경력, 학력, 자격증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수당이 추가됩니다. 또한, 초임교사는 일반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하며 근속가봉을 통해 경력을 쌓아갈수록 급여가 더욱 증가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나 교대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졸업 후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교직 생활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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